진해 이면도로 무면허 범행, 법원 "피해자 처벌 안 원해"
무면허 상태에서 8살 아동을 차로 치고 달아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창원시 진해구 한 이면도로에서 8살 아동을 자신의 차로 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발 부위가 다치는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없던 상황이었다.
강 부장판사는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어린 피해자에게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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