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 던지고 얼굴 때려, 법원 "폭력 범죄 전력 있어"
여성에게 깨진 병을 던지고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3시 10분께 창원시 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있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의 이름을 불렀으나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깨 던지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5주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는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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