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2:33 (목)
[다문화신문]저출산ㆍ고령화 극복 위해 이주민 수용한 나라
[다문화신문]저출산ㆍ고령화 극복 위해 이주민 수용한 나라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2.04.28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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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 배운다...독일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
지난해 퇴임한 독일 메르켈 총리. 그는 16년 재임기간 동안 일관된 난민포용책을 펼쳤다.
지난해 퇴임한 독일 메르켈 총리. 그는 16년 재임기간 동안 일관된 난민포용책을 펼쳤다.

유럽 중 이주민 비율 가장 ↑
2015년 시리아내전 난민 유입
국적ㆍ이민법 제정 인구 해결
수혜 넓고 독일인 같은 혜택
관리ㆍ통제 아닌 동등한 시선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하는 나라다. 지난해 11월 메르켈 전 총리는 퇴임을 앞두고 "지난 2015년 독일이 많은 난민을 받아들여 그들이 이제는 영주권을 얻고서 독일에서 직장을 얻어 살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의 말대로 독일이 난민들에게도 적극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주 배경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전반적인 법률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직후만 하더라도 한국과 같이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이 근간이던 나라가 어떻게 짧은 기간에 다문화ㆍ다인종 사회로 정착한 것일까? `독일과 한국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고찰`(김영란ㆍ2012) 논문을 읽고 독일의 다문화가족 정책의 역사와 법제를 살펴본다.

`라인강의 기적` 외국인 지속 유입

독일이 처음부터 이렇게 적극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펼친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이전까지 이주민 정책에서 차별적 배제 성격이 강했다. 역사를 보면 독일은 1950년대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빠른 경제 성장 상황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오일쇼크에 따른 경제 악화로 외국인 제한 정책과 귀환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이주자 수는 감소되지 않았다. 지난 2003년 말 기준 통계에 의하면 독일 내에는 733만 4753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는 독일 전체 인구의 8.9%에 해당되는 수치로서 유럽국가 중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결국 주택ㆍ교육ㆍ언어 문제 등 이민자 가정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고 독일은 이주자 정책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다. 2000년 제정된 `국적법`에 따라 이주민들이 독일 국적을 얻기가 전보다 훨씬 수월해졌다. 이 시기 상징적이었던 사건은 지난 2004년 말까지 250만 명에 달하는 구소련 영토에서 온 이민자들이 즉시 독일국적을 받은 일이다.

지난 2005년에는 높은 외국인 거주 비율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기존 외국인 관련 법제는 폐쇄적이라는 점이 지적됨에 따라 이주민들의 독일 문화로의 융화를 규정하는 `이민법`이 시행됐다. 전문가들은 국적법과 이민법 제정을 인구문제와 노동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왜냐하면 독일 내에서는 점차 고령화되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와 노동력 감소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족도 독일인과 같은 혜택

독일 다문화 정책의 법률과 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독일은 다문화 정책의 행정 주체가 단일화 돼 있고, 그 수혜 대상이 넓고, 최대한 독일인과 같은 혜택을 주고자 했다.

우선 독일은 지난 2005년 기존에 개별적으로 추진됐던 외국인노동자 정책, 재이주민 정책, 난민 및 망명정책이 하나의 법률적 체계로 묶어지고 신설된 연방이민난민청(Bundesamt fuer Migration und Fluetling)이 이민자의 노동시장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을 유기적으로 통합ㆍ주관했다. 또한 이를 위한 실제적인 프로그램은 각주 정부가 실시해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 통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아울러 독일은 다문화 정책의 대상 범위가 결혼 이민자뿐만 아니라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과 외국인들까지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민법 제정과 국적법 개정으로 최대한 독일인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혜택과 기회를 주기 위한 통합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독일이 다문화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분과 노동 조건 보장 외에도 그들의 가족까지 최대한 사회 보장을 약속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한국 사회도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안의 그들`로 인식해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볼 때 다문화가족 정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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