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7:54 (수)
양산시장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 조사
양산시장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 조사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4.28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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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등 명의 매매 시세차익...경찰, 증거ㆍ진술 등 확보
시장 "송금업무 도와" 해명
김일권 양산시장이 취임 전 지인 명의로 땅을 사들인 뒤 매각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 경제 범죄수사계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김 시장은 양산 일대 농지 등을 지인 명의로 사들인 뒤 팔아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시장이 지난 2015년 6500㎡ 규모 농지를 누나 명의로 7억 원에 사들인 뒤 4개월 후 매각해 수천만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여러 차례 가족ㆍ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살펴보고 있는 차명 부동산 거래 건수는 지난 2015년에만 5건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1100㎡ 규모 3필지를 2억 8800만 원에 사들인 뒤 4일 만에 3억 원에 되팔아 1200만 원 상당의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말 관련 정보를 입수해 조사를 벌여왔으며 공소시효(7년)가 남은 부동산 거래 3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 시장이 땅 매매에 직접 돈을 댔고 시세 차익으로 발생한 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명의자 중 일부를 불러 조사했으며, 최근 김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과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지인 부탁으로 명의를 바꾸거나 자신이 송금 업무를 도와줬다는 등의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3건 외에 추가로 몇 건의 거래가 더 있었는지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이 시세 차익으로 얼마의 수익을 가져갔는지도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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