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는 지난 26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7일부터 `중해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코자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직접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중대산업재해 범위 △참여자의 안전 수칙 준수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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