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도 비판 "작업계획서 등 기본 미포함"
지난 8일 사천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나무에 부딪혀 숨진 가운데 경남 노동계가 배포한 안전보건 관련 지침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료를 냈다.
해당 단체는 "`경남도 벌목 작업 매뉴얼`을 확보해 살핀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내용만 수정됐고, 나머지 내용은 산림청 매뉴얼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림청 매뉴얼을 참고하더라도 경남도는 개정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추가될 내용, 경남도를 포함한 지자체가 작업 시 유의점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수정ㆍ보완 후 배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매뉴얼에는 지난해 11월 19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벌목 작업 시 사전 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차 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적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남도는 소속 노동자들의 안전 및 보건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보지 않고 배포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이후 도 태도에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며 "사천시 벌목 중대재해 발생 이후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매뉴얼 재검토는 물론 모든 직종 및 작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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