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39 (금)
"`노동자 사망` 벌목 안전지침 재검토를"
"`노동자 사망` 벌목 안전지침 재검토를"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4.27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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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 도 비판 "작업계획서 등 기본 미포함"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지난 18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천시 벌목작업 재해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지난 18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천시 벌목작업 재해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

지난 8일 사천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나무에 부딪혀 숨진 가운데 경남 노동계가 배포한 안전보건 관련 지침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료를 냈다.

해당 단체는 "`경남도 벌목 작업 매뉴얼`을 확보해 살핀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내용만 수정됐고, 나머지 내용은 산림청 매뉴얼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림청 매뉴얼을 참고하더라도 경남도는 개정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추가될 내용, 경남도를 포함한 지자체가 작업 시 유의점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수정ㆍ보완 후 배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매뉴얼에는 지난해 11월 19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벌목 작업 시 사전 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차 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적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남도는 소속 노동자들의 안전 및 보건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보지 않고 배포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이후 도 태도에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며 "사천시 벌목 중대재해 발생 이후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매뉴얼 재검토는 물론 모든 직종 및 작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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