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0:35 (수)
하동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하동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 이문석 기자
  • 승인 2022.04.25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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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농작물ㆍ인명 피해 예방...마리당 5~10만원 포상금 지급
하동군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옮길 수 있는 멧돼지를 선제적으로 퇴치하고자 4월부터 12월 말까지 2022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수확기 멧돼지ㆍ고라니 등의 포획으로 개체수를 줄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부터 양돈농가를 보호하며 수확기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이를 위해 최근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실에서 모범수렵인 25명과 읍ㆍ면 환경담당자,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하고자 멧돼지 혈액검사, 포획관리시스템(GPS), 올해부터 달라진 유해야생동물 포획지침 및 총기안전사고 예방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멧돼지ㆍ고라니 출몰 시 가까운 읍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읍ㆍ면에 배정된 피해방지단이 출동해 포획활동을 펼치게 된다.

그러나 지리산국립공원구역과 국립공원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지역, 관광지 등에서는 수렵이 금지되며, 인가ㆍ축사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뒤 포획활동이 가능하다.

특히, 추석 연휴 성묘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 2주일 전 벌초ㆍ성묘(토ㆍ일요일) 기간과 추석 연휴 기간에도 수렵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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