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01:24 (일)
핫팬츠 입고 도심 활보한 남성 벌금형
핫팬츠 입고 도심 활보한 남성 벌금형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4.25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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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달맞이길 등 돌아다녀, 법원 "다른 사람에 불쾌감"
여성용 핫팬츠를 입고 도심을 활보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ㆍ남)씨에게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에서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상태로 걸어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핫팬츠를 착용한 상태에서 광안리 해수욕장이나 카페 등지를 돌아다니기도 했다.

차 판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줘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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