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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검찰 보완수사 성공사례` 반발
경남경찰, `검찰 보완수사 성공사례` 반발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4.24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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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묻지마 폭행 등 3건 수사권 별개사안 교모 해석 "여론 호도ㆍ논리 안맞아"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중재안을 수용한 가운데 경남경찰이 검찰이 보완ㆍ재수사 성공 사례로 제시한 지역 사건 3건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 조정과 결을 달리하는 사안인데도 본질을 비켜난 해석으로 경찰 수사 능력 부족 등 `여론 몰이`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경남경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22건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이런 사례는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 중 경남지역 3건도 포함되자 경찰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우선 `거제 묻지마 폭행`은 지난 2018년 10월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두고 경찰이 피의자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폐쇄회로(CC)TV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 고의성을 규명, 살인 혐의로 기소해 징역 20년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이 혐의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며 부실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동기 미확인, 흉기 미사용 등 당시 확보된 증거 및 정황상 상해치사 혐의 송치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학산 살인사건`은 지난 2015년 창원 무학산 정상 부근에서 5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으로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약초꾼을 범인으로 특정했으나 이에 의문을 품은 검찰이 DNA 재감식을 요구, 진범이 잡혔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초동수사 단계에서 약초꾼이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특정됐으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진범을 밝힐 수 없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약초꾼에 대한 체포영장은 검찰 청구를 거쳤으며, 이는 검찰에서 약초꾼을 피의자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는 것.

이어 경찰은 지난해 대검이 전국 검찰청 형사부 우수 업무 사례 7건 중 하나로 선정한 창녕 `동거녀 납치ㆍ감금ㆍ성폭행`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적절했나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동거녀를 납치ㆍ감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된 60대 남성을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무고함을 규명, 석방 및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어 이 사건처럼 피의자의 억울함을 밝혀낼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경찰 입장은 달랐다. 피의자는 전과 40범에 당시 아동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무고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 검찰의 더 꼼꼼한 수사와 판단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경남경찰 관계자는 "이들 사건은 검찰 수사권 여부와 연관성이 전혀 없기에 검찰 측의 논리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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