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9:32 (토)
방역해제 후 유흥가 `북적` 치안수요 폭증
방역해제 후 유흥가 `북적` 치안수요 폭증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4.24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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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 음주신고 13.3%↓영업 제한 해제 후 다시 증가
보호조치ㆍ추행 등 늘어 `주의`
지난 22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거리에서 잠든 시민을 경찰이 깨우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2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거리에서 잠든 시민을 경찰이 깨우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여파로 줄어든 음주 관련 범죄가 방역 해제 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23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남에서 처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난 2020년 이후 112 신고는 연평균 1만 5236건이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 이전보다 1.5% 감소한 수치로 하루 평균 41건이 줄어든 셈이다.

특히 음주 관련 신고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과 2020~2021년을 비교하면 중요 범죄와 음주운전을 제외한 음주 관련 신고는 13.3%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호조치 4522건(-41.2%), 행패 소란 5948건(-23.2%), 무전취식ㆍ승차 995건(-17.4%) 등이 줄었다.

주취자를 가정 등에 인계하는 보호조치는 40% 이상 감소했다. 만취까지 음주하는 일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후 10시에서 자정, 자정에서 제한 해제 조치하는 동안 음주 관련 신고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경남경찰청은 음주 관련 신고가 적어도 지난 2019년 수준만큼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잠잠하던 지구대ㆍ파출소 무전기는 새벽까지 바삐 작동하고 있다.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주취자 인계, 싸움, 택시 무임승차 등 음주 관련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술집, 화장실 등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추행 신고도 늘어난 탓에 주의가 필요하다.

창원의 대표적인 유흥가인 상남동을 관할하는 창원중부서 신월지구대 소속 한 경찰관은 "체감상 야간 112 신고가 1.5배에서 2배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찰은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경찰 인계가 필요한 수준까지 음주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보호조치를 거부하면서 욕하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만큼 주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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