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6:29 (목)
이호근의 쉬운 경매ㆍ공매
이호근의 쉬운 경매ㆍ공매
  • 황경진
  • 승인 2022.04.20 2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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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진 경매전문학원 부원장
황경진 경매전문학원 부원장

우리 사회에서 개인과 개인 간, 은행과 개인 간, 기업과 개인 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일들이 자주 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빌려 간 사람이(채무자)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채권자) 갚을 날짜가 지나도 빌려 간 돈을 주지 않고 "제가 가진 돈이 없어서 빌려간 돈을 갚을 수가 없네요" 하고 배짱을 부리면 어떻게 될까? 채무자가 끝까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겠다고 버티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해 그 매각대금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경매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인 경매가 있기 때문에 은행은 안심하고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부동산 경매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다른 누군가에게 선뜻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국가 전체의 현금 흐름이 꽉 막히게 될 것이다.

경매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무자의 재산으로 변제받는 방법을 말한다.

해외 및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상황,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법률ㆍ규제, 여러 종류의 공적 문서, 각종 부동산, 여러 이해관계인의 권리 등에 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부동산 경매에 입문한다면 일반인들에 비해 유리한 점은 분명 많을 것이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우리가 부딪히는 법률이나 여러 권리 사항들이 그리 많지 않다.

초보자라고 해도 관심을 가지고 학습하면서 투자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것이며, 그리 어렵지도 않다.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한두 번쯤은 들어보고, 경험한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저의 사부님께서는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자",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는 말을 늘 강조하셨다.

첫 출발, 첫 마음먹기가 제일 중요하다. 앞으로 지면을 통해 왕초보자의 입장에서 부동산 경매ㆍ공매를 아주 쉽고, 편안히 접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투자의 위험요인을 상세히 나열하여 경매ㆍ공매의 두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본 연재가 경남매일 구독자들에게 부동산 투자의 좋은 길잡이가 되도록 고민하고, 연구하겠다.

앞으로 연재되는 `알기 쉬운 부동산 경매ㆍ공매 이야기`는 1~8장으로 구성했다. 각 장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풀어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전에 바로 응용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부동산 경매ㆍ공매는 처음엔 좀 낯선 분야일 수 있지만, 본 연재와 유튜브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적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학습하고, 주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머지않아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장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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