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0:32 (금)
퇴직 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는 방법
퇴직 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는 방법
  • 김창수
  • 승인 2022.04.19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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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BNK경남은행 WM고객부 은퇴금융팀 팀장
김창수 BNK경남은행 WM고객부 은퇴금융팀 팀장

개인연금 보험 새로 가입 좋을지
국민연금 보험료 계속 내야할지

Q. 양산시 신기동에 사는 이모(50세)씨. 얼마 전 9년간 다닌 회사를 퇴직했다. 아직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자녀들도 모두 학업을 마쳐 생활비 부담이 적어지자 퇴직을 결심한 것이다. 하지만 직장생활하는 동안 받은 월급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해 노후자금 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개인연금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는 것이 맞을지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다.

A. 퇴직을 하고 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이들 궁금해한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법에 의해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단,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에 가입되었거나, 소득이 없는 배우자 또는 27세 미만의 학생 등은 대상에서 제외해 준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비교 = 따라서 상담을 신청한 이씨도 아직 60세 미만이기에 국민연금 의무가입자에 해당되어 회사를 퇴직해도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퇴직 이후 소득이 없으면 3년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선 제외되어 향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그렇다면 이씨가 고려 중인 개인연금과 국민연금 중 어떤 쪽을 선택하는 것이 노후자금 마련에 유리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에 납부예외없이 계속 유지할 것을 권한다. 왜냐하면 국민연금만큼 납입보험료 대비 연금액이 높은 상품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씨가 개인연금보험에 월 10만원씩 10년간 납입한 후 65세부터 종신연금을 수령한다고 하자. 이때 적용 공시이율이 2.46%라면 이씨는 65세부터 매월 5만 3000원씩 받게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을 하면 이씨는 매월 19만 4000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에 비해 국민연금 연금액이 3배 이상 높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액이 오르기에 향후 연금액의 실질가치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이 넘어야 연금수령나이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이씨의 가입 기간은 9년으로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실업크레딧 신청 = 결국 이씨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선 개인연금보다는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기에 연금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입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퇴직으로 인해 소득이 단절된 이씨는 보험료로 얼마를 내야 할까? 우선 이씨가 실업급여 대상자라면 실업크레딧 제도부터 신청할 것을 권한다.

이 제도는 구직급여 수령기간 동안 국민연금 월 보험료가 최대 6만 3000원으로 책정되고 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4만 7250원을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 비록 보험료는 적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실업크레딧 지원이 끝나면 이씨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의 9%만큼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때 보험료는 실제 소득이 없어도 가입자의 신고소득으로 결정된다.

만약 이씨가 신고소득으로 월 100만 원을 신고하면 매월 9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60세 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면 개인연금에 비해 훨씬 풍족한 노후자금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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