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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보전법 위반 사업장 105곳 적발
대기보전법 위반 사업장 105곳 적발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4.1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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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특별 점검 결과 오염방지시설 배관부식 등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경남ㆍ부산ㆍ울산에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을 특별점검해 위반 사업장 105곳을 적발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정부의 계절관리제 총력 대응 특별단속 방침에 따라 제3차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지난해 12월~올해 3월)에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례를 보면 대기오염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부식ㆍ마모 방치, 대기오염도 자가측정 미이행 등이다.

경남 한 사업장은 대기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에틸벤젠을 자가 측정하지 않고 조업하다 걸렸다.

부산 한 사업장은 폐수처리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사이안화수소를 허용기준인 4ppm보다 약 260배 초과한 1039ppm 배출했다.

울산 한 사업장은 방지시설의 배관이 부식ㆍ마모돼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새어 나가는데도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하다 덜미를 잡혔다.

낙동강청은 행정처분 대상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사법 조치 대상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해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미세먼지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5월까지 연장해 계획관리지역 내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대기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재현 낙동강청장은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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