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1:06 (수)
창원시, 사회복지급여 대도시 기준 상향 적용
창원시, 사회복지급여 대도시 기준 상향 적용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4.18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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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안내문 50만장 배부ㆍ집중 홍보...신규 60% 증가 복지대상자 확대
시민 7575명 월평균 11만원 혜택
창원특례시는 지난 1월 13일 특례시 출범과 함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광역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상향돼 더 커진 혜택을 체감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세대 안내문 50만 장 배부 및 각종 회의 시 안내 등 집중 홍보로 1월에는 방문 및 신청문의가 쇄도해 지난해 연말(4485명) 대비 신규신청자가 60% 이상(7262명) 증가했고 급여신청자 1만 8072명 중 53%(9592명)이 선정돼 복지대상자 선정 확률이 대폭 확대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분기까지의 복지급여 혜택을 살펴보면,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 4664명은 급여가 더 늘어났고, 중소도시 기준에서는 중지ㆍ제외되는 2911명이 신규로 선정돼 전체 7575명이 연간 100억 원의 복지급여 혜택을 더 받고 있다.

창원시민 7575명이 1인 월평균 11만 원의 직접적인 복지급여 혜택은 물론 양곡할인, 이동통신, 요금할인 등 각종 감면혜택을 받아 생계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주거급여(임차 가구)에 지원되는 급지 역시 광역시와 동일하게 상향돼 중소도시일 때 보다 1만 4824명이 3억 8000만 원(1인 평균 월평균 2만 5600원)을 더 받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복지급여 재정은 국도비가 대다수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의 복지혜택은 더욱 늘어나 확대되고 늘어나는 복지급여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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