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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주ㆍ매수자 처벌 더 강화해야
성매매 업주ㆍ매수자 처벌 더 강화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2.04.1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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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모집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0일 업주 A(44)씨와 외국인 여성인 모집책 B(26)씨를 성매매처벌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창원의 한 주거용 오피스텔 8개 호실을 빌리고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 6명을 고용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 동안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다. 이 같은 성매매는 하나같이 오피스텔을 임대해 범행을 하는 공통점이 있고, 경남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인천지역 초ㆍ중ㆍ고와 대학교 주변에서 마사지업소 등을 차려 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A(45ㆍ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 모 대학교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고양시에서도 지난 3월 오피스텔서 2년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혐의로 업주와 종업원 등 16명을 검거해 이중 업주 A(35)씨를 구속했다. 성매수를 한 경찰관도 있다. 경찰이 지난해 5월 경기 용인과 이천 등 수도권 일대의 기업형 성매매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성매수자 데이터베이스 6만여 건을 분석, 이 중 800명가량을 입건했다. 이들 중에는 현직 경찰관도 2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고, 모두 직위 해제됐다.

판매자만 처벌했던 예전의 단속 방식으로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어렵다. 성매수자들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와 성매수 모두 범죄행위로 확실히 인식될 수 있도록 끝까지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성매매 업소는 그 자체로도 불법이고, 코로나 집단감염의 원인도 될 수 있는 만큼 지속해서 단속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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