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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초읽기에 들어간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 초읽기에 들어간 `부울경 특별연합`
  • 경남매일
  • 승인 2022.04.1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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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수도권으로 불리는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부산ㆍ울산ㆍ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인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이 경남에 이어 부산에서도 의회 심의 등을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지난 7일 행정예고가 만료된 규약안을 심의 의결했다. 부산시의회도 13일 제303회 임시회를 열고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을 위한 규약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남도의회가 의결한 규약안에는 `부울경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이라는 청사 소재지와 부울경 각 9명씩 전체 27명의 특별연합의회 의원 정수, 임기 1면 4개월의 특별연합의 장 선정, 대중교통망 확충과 수소 경제권 기반 마련 등의 초광역 사무 등이 담겼다. 경남도의회와 울산시의회는 오는 15일 각각 규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3개 지자체에서 규약안을 가결하면 행안부는 이를 승인 고시한다. 2019년부터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온 `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하게 된다. 대선 이후 부울경은 특별연합 규약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강력한 지원을 약속했던 현 정부 내 출범으로 초광역 협력 선도모델의 `국내 1호` 선점효과는 물론 우선 지원과 국가 위임사무 권한을 하루빨리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새 정부로 초광역 협력 모델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이어갈 토대도 마련되기 때문이다. 4월 안에 부울경특별연합을 출범시키려면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는 19일 이전에 3개 시도의회에서 규약안이 통과돼야 한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특정 지역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부울경 공동의 발전ㆍ번영을 위한 것이다. 대의를 위해서는 소탐대실을 버려야 한다. 출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출범 후 개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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