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5:58 (금)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하자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하자
  • 김은경
  • 승인 2022.04.1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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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김해중부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사
김은경 김해중부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사

완연한 봄 날씨에 차량을 이용한 상춘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운전대를 잡은 설레는 마음이 자칫 방심과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2020년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 3150명이었다. 이중 도로를 횡단 중 사망한 보행자는 126명(59.4%)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횡단보도 횡단 중 사망한 보행자는 94명으로 기타 횡단 중 사망한 보행자(32명)보다 약 3배 더 많았다.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 확대 시행되었고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캠페인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립을 위한 지속적 노력에 이어, 오는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기존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를 추가하여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한다. 다시 말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지 않더라고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하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에 대해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된다.

어린이들은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히 뛰어드는 특성이 있어 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마지막으로 내년 1월 22일부터는 교차로 우회전 시 상황별 차량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된다.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 앞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서행하며 우회전하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이 종료되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보행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인식 전환과 함께, 횡단보도를 통행함에 있어 반드시 보호받아야할 보행자의 안전이 더 이상 위협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운전자도 보행자가 될 수 있으며 도로 위 보행자가 내 가족이 될 수 있기에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와 멈춤에 모두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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