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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공사 오염수 무단 방류… 시 끝까지 살펴야
양산 공사 오염수 무단 방류… 시 끝까지 살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2.04.1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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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시공사가 오염수를 무단으로 방류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시공사는 지하 터파기 기초공사 등을 하면서 발생하는 시멘트가 섞인 지하수, 빗물, 세륜장에서 나오는 탁수를 여과 없이 우수관로를 통해 소하천으로 방류해 적발됐다. 물환경보존법 제15조에 따르면 특정수질폐기물 등을 누출하거나 버리는 등 행위를 무단으로 할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대규모 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염수가 하수구 등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여과지나 침전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에는 오염수 여과나 침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러자 지역 환경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아파트 등 대규모 공사현장에는 오염수를 처리할 여과지나 침전지 설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설치를 하지 않고 흙탕물을 내보내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리트머스 종이로 오염도를 측정해보니 알칼리 성분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양산시는 조처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세륜장과 우수로 간격이 매우 가까워 청소 과정에서 고의로 내보내고 있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어 침사지 설치를 직접 권유했다고 밝혔다. 특히 세륜장은 물을 재이용하는 방식으로 처리돼야 하는데 처리업체에 별도로 설치 계약을 하겠다는 답을 받아 놓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현장 소장은 시로부터 지적된 부분은 현재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가 이뤄진 상태라고 해명했다. 오염수 무단 방류 행위는 생태계 파괴는 물론 인근 주민 피해와 직결된다. 양산시가 권고사항을 이행하는지 끝까지 살펴야 하는 이유이다. 아울러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게 다시 한번 점검에 만전을 기해 시민 건강권을 확보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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