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4:20 (목)
김해시, 소상공인 지원 지방세 감면 확대
김해시, 소상공인 지원 지방세 감면 확대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2.04.11 2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피해 업종 등 대상...4만5841건ㆍ13억원 추산
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의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50%),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재산세 감면(10~75%), 코로나19 집합금지로 영업을 못한 유흥주점 재산세의 일반과세를 통한 감면은 전년과 동일하며 올해는 영업용 승용ㆍ승합ㆍ화물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100%)이 추가됐다.

이를 통한 올해 전체 감면예상액은 4만 5841건에 13억 3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감면방법은 소상공인 건축물 임대료 인하 건축물의 경우 7~12월 신청을 받아 감면하며 사업소분 주민세, 영업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유흥주점의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확정되면 시에서 직권으로 감면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면 대상을 선정했으며 힘든 시기를 보내는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세무과(055-330-3492, 399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