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4:54 (금)
불미스러운 일로 파직ㆍ처벌받다 ②
불미스러운 일로 파직ㆍ처벌받다 ②
  • 최학삼
  • 승인 2022.04.07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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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부사 이야기
최학삼 김해대교수 사회복지상담과
최학삼 김해대교수 사회복지상담과

김운해 부사는 1646년 5월부터 1646년 6월까지 재임했으며 관청을 더 건축하고 형옥도 다시 창건했으나 근무태만으로 순찰사가 장계를 올려 파직당했다.

조광우 부사는 1649년 5월부터 1649년 9월까지 재임했으며 재상 때문에 파직당했다.

이 연 부사는 1654년 4월부터 1654년 11월까지 재임했으며 근무태만으로 파직당했다.

이태영 부사는 1673년 8월부터 1675년 5월까지 재임했으며 순찰사가 근무태만으로 장계를 올려 파직당했다. 또한 선정비가 있다고 「김해인물지」 역대지방관록에 기록돼 있다. 연산군 때의 이태영 부사 또한 「조선환여승람(김해)」 청백 조에서 청덕비가 세워졌다고 하는데 이 한자도 똑같은 동명이인 모두가 청덕비가 세워진 것일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동명이인의 김해부사에 대해 「김해인물지」와 「조선환여승람(김해)」의 기록에 혼동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박신조 부사는 1680년 9월부터 1682년 3월까지 재임했으며 어사의 복명으로 나문하여 살인죄로 폄됐다.

우필한 부사는 1684년 5월부터 1686년 11월까지 재임했으며 숙안공주방 전답을 탈급하여 추고됐다.

권 순 부사는 1706년 2월부터 1706년 3월까지 재임했으며 전라병사로 나갔다. 교체 시에 원호 실언으로 나문정죄 됐다.

유 준 부사는 179년 10월부터 1721년 7월까지 재임했으며 「김해인물지」 역대지방관록에 누복 때문에 어사에게 파직 당하였다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유 준 부사는 여주목사가 되어갔으나 김해에서 재결팔백석 착복으로 파직됐다고 한다.

구봉창 부사는 1721년 7월부터 1722년 4월까지 재임했으며 전임지 금산에서의 일로 어사가 장계를 올려 파직당했다.

이민발 부사는 1659년 4월부터 1659년 9월까지 재임했으며 조광우 부사의 경우처럼 재상 때문에 파직됐다.

이상성 부사는 1725년 11월부터 1726년 12월까지 재임했으며 조광우, 이민발 부사의 경우처럼 재상 때문에 파직됐다.

한 간 부사는 1675년 5월부터 1675년 11월까지 재임했으며 진상을 흠봉하여 파직됐다.

황진문 부사는 1677년 5월부터 1677년 12월까지 재임했으며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파직당했다.

유 하 부사는 1715년 8월부터 1717년 9월 3일까지 재임했으며 진정부실 때문에 어사에게 파출당했다. 「숙종실록」에 유 하 김해부사의 파출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관하 부사는 1766년 재임해 영조 42년(1766년) 9월 노비추쇄미비 때문에 거제도에 유배됐다.

윤명동 부사는 1768년 재임해 영조 44년(1768년) 9월 남살 때문에 선파후나 됐다. 윤면동 부사의 파직 및 체포와 관련된 기사는 「영조실록」에 기록하고 있다.

이철운 부사는 1779년 재임해 정조 3년(1779년) 6월 포흠 2200석이므로 어사가 장계를 올려 파직당했다.

손상룡 부사는 1780년 재임해 정조 4년(1780년) 2월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어사가 장계를 올려 파직당했다.

이문철 부사는 1794년 재임해 정조 18년(1794년) 3월 공을 빙자하고 이를 취해 모두 이용하므로 선천에 유배됐다.

정동신 부사는 1794년 재임해 정조 18년(1794년) 12월 영남위륜사가 공전사용, 윤음불반으로 장계를 올려 파직당했다.

이신경 부사는 정조 시기에 재임해 원포가 연구하고 장부를 태운 죄로 순조 원년(1800년) 5월 개천에 유배됐다.

조의존 부사는 1841년 3월부터 1842년 1월까지 재임했으며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어사가 장계를 올려 파직당했다. 「현종실록」 현종 8년(1842년) 8월 26일의 기사에 전 김해부사 조의존 등 여러명에게 죄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서증보 부사는 1874년 1월부터 1875년 1월까지 재임했으며 「김해인물지」 역대지방관록에 어사가 전임지 은산에서의 일(사건)을 죄로 장계해 추리함으로 기록돼있다.

민영은 부사는 1892년 6월부터 1893년 11월까지 재임했으며 재직 중 공금나용으로 논란됐다. 「고종실록」에서는 민영은 김해부사의 공금나용과 관련해 기록하고 있다.

조준구 부사는 1893년 12월부터 1894년 3월까지 재임했으며 백성들의 소요에 책임을 물어 원악도에 유배됐다. 「고종실록」에서는 조준구 부사가 유배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허 철 부사는 1894년 4월부터 1894년 11월까지 재임했으며 백성들이 소요할 때 그 주동자를 체포하는 데 실패하자 장계를 올려 파직당했다. 그러나 허 철 부사는 정부순영초기로 유임됐다.

이규대 부사는 1894년 12월부터 1896년 12월까지 재임했으며 1894년 12월 김해부사로 부임했다가 1895년 5월 지방관제 개편으로 김해부가 김해군으로 개칭됐으므로 초대 김해군수가 됐다. 이규대 부사는 진상에 부정이 있다 해 암행어사가 장계를 올려 파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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