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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미스러운 일로 파직ㆍ처벌 받다
불미스러운 일로 파직ㆍ처벌 받다
  • 최학삼
  • 승인 2022.03.31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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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부사 이야기
최학삼 김해대교수 사회복지상담과
최학삼 김해대교수 사회복지상담과

직무 시 과실로 인하여 주로 순찰사, 암행어사, 순무사 등에게 발각되어 그들이 장계를 올려서 파직당하거나 처벌받은 김해부사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전사리 부사의 재임 기간은 태종 시기이며 전사리 부사는 세종 1년(1419년)에 장형을 맞은 기록이 있다.

장형에 대한 기록으로 `세종실록`에서는 "전 김해도호부사 전사리를 곤장 1백 대를 때림과 동시에 그 가산을 적몰하여, 보성 관노를 만들고, 병조 참의 장윤화의 직첩을 회수함과 동시에 속장 일백 대에 고성에 정배하였으며 처음 상왕은 전사리가 심 온과 상통한다 하여, 현직을 해임시키라고 밀지를 내렸는데, 장윤화는 바로 전사리와 동서로 본시 좋은 사이는 아니나, 인친인 관계로 상왕의 밀지를 전사리에게 누설하였다."

이에 상왕은 "의금부에 명하여 심문케 한바, 전사리는 지존을 비방한 죄에 해당하니, 마땅히 능지처참해야 하고, 장윤화도 기밀을 누설하였으니, 당연히 죽여야 한다"며, 상왕이 각각 보다 경한 형을 시행케 하라고 명하였다고 한다. 위의 기록에서 전사리 부사가 태종 때 김해부사로 재임 중에 심온과 내통하여 상왕을 비방한 죄를 지어 세종 1년에 곤장(장형) 1백 대를 맞고 관노가 되었다는 내용을 알 수 있다.

왕종신 부사는 1474년 6월 관직을 시작하여 1476년 6월 12일 파직된 기록이 있다. `성종실록`에 해당 파직 사유를 살펴보면 창고에서 도난된 쌀과 관련해 장물죄로 참살된 자가 10명이나 되었는데 내린 형벌이 과하다며 처음 추문하여 고핵한 관리 언양현감 김치리ㆍ경주판관 조달생ㆍ동래현령 이근효ㆍ김해부사 왕종신을 모두 파직하여 삼가지 아니한 죄를 징계한다고 기록되어있다.

최준 부사의 재임 기간은 1484년 8월부터 이며 `김해인물지` 역대지방관록에 음주를 일삼아 민사를 다스리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교체, 파직 등의 기록은 없다. 박민제 부사의 재임 기간은 1555년으로 을묘왜변 때 강진에 출정하였다가 도망했으므로 장류되었다.

`명종실록`에서는 "전 김해부사 박민제를 장 일백 유 삼천리로 결단하였는데 이유로는 이희손을 따라 강진을 지키다가 마침내 밤에 함께 달아났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다.

박세현 부사의 재임기간은 명종 시기로 `국역 김해읍지` 환적 조에는 성명만 기록되어 있고, `김해인물지` 역대지방관록에서는 명종 때 부임 후 침학을 일삼아 체직되었다고 기록되어있다. 그런데 `선조실록` 선조 14년 6월 21일 기록에는 김해부사 박세헌을 파직하라은 기록이 나온다. 선조 14년(1581년) 6월 당시의 김해부사는 신응기 부사였다. 명종 때 박세현 김해부사의 정확한 재임 기간은 알 수 없으나 다음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예전에 있었던 일로 파직하라고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헌부가 아뢰길 "김해부사 박세현은 늙고 혼미한 사람으로 앞길을 헤아리지 않고 부임한 뒤에 오직 백성에게 침해와 포학만을 일삼고 또 정원 이외의 군관을 많이 거느리고 갖은 폐단을 지어 온 경내의 백성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 고령 현감 권 난은 관의 직무를 오로지 하리에게만 맡겨 처리하는가 하면 또 탐비한 일이 많아 사용하는 모든 물품을 민간에게 징수해 내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람은 하루도 관직에 있게 할 수 없으니 파직을 명해달라고 하자 이에 "박세현ㆍ권난ㆍ황정록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고 기록되어있다.

백사림 부사는 1593년 7월부터 1597년까지 재임했으며 정유재란 때 황석산성 전투에서 도망하였다. `김해인물지`에서는 참형으로 기록되어있으나 후에 선조 임금의 사면령으로 풀려났다. 이정신 부사는 1623년 6월부터 1624년 12월까지 재임했고 재녀를 탈취해 사판삭거 됐다. `인조실록`에서 나와 있는 간원문을 보게 되면 전 부사 이정신은 김해부사로 있을 때 언양에 사는 신전의 딸을 억지로 빼앗아 아내로 삼았다. 신 전은 본래부터 세족으로서 재물이 많은 부자였는데, 이정신이 그의 딸을 기필코 차지하려고 했으며 신 전은 나이가 많다고 굳게 거절하고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이정신이 혼인을 주관한 사람을 결박해 놓고 욕을 하였으며, 뇌물을 쓰며 속임수로 유혹한 행적과 거짓 서신을 만들어 협박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패려한 사람을 사대부의 반열에 끼게 하여 명기를 욕되게 할 수 없다며 이정신을 사판에서 삭거해 간사한 짓을 해 의리를 해치는 자들의 경계가 되게 해달라고 간원했고 이는 그대로 행해졌다.

황경중 부사는 1625년 5월부터 1627년 1월까지 재임했으며 `국역 김해읍지` 환적 조에서 동서무와 남루를 건조했고, 정묘호란 때 적이 의주를 침범했을 때 군기미급으로 유병사가 장계를 올려 파직 당했다. 박돈복 부사는 1645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3달간 재임했으며 봉수를 잘 경계하지 않아 통제사가 장계를 올려 파직 당했다. 민연 부사는 1645년 6월 재임해 `춘조` 즉 남녀 간의 문제가 있어 통제사가 장계를 올려 1646년 4월 파직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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