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8:39 (목)
주거침입죄에 관한 최근 판례들
주거침입죄에 관한 최근 판례들
  • 김주복
  • 승인 2022.03.30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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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복의 법률산책
김주복 변호사
김주복 변호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의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누군가가 개인의 주거 평온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최근 판결에서 쟁점이 된 주거침입죄 관련 사례들의 쟁점을 소개한다.

먼저, 주거권자가 2인 이상인 공동주거에서 주거권자 1인의 동의만 받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나머지 주거권자가 주거에 없었을 경우로 한정)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인가? 박씨는 2018년 12월 어느 날 새벽 3시경 김씨의 아내인 이씨와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이씨의 승낙에 따라 김씨의 집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죄)로 기소됐다. 1심법원과 항소심법원은 박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2022. 1. 13.경 선고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그 이유는, `박씨는 이씨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김씨와 이씨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출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박씨의 출입이 당시 부재중이었던 김씨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도6804 판결)`는 것이다. 참고로, 앞서 2021. 9. 9.경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도12630)는,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 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기존에 유죄로 판단해 오던 입장을 변경했었다.

그러면,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상태에서,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경우라면 어떨까? 박씨는 처 A와 불화로 인해 공동생활을 하던 아파트에서 나왔는데, 그 후 자신의 부모와 함께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A는 외출한 상태로 A의 동생인 B가 출입문의 체인형 걸쇠를 걸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공동하여 걸쇠를 손괴한 후 아파트에 침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2020도6085)은 `박씨가 아파트에서의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지배ㆍ관리권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동거주자인 A이나 그로부터 출입관리를 위탁받은 B가 공동거주자인 박씨의 출입을 금지할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박씨가 아파트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금지하는 B의 조치에 대항하여 걸쇠를 손괴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한편 박씨의 부모의 행위도 그 실질에 있어 박씨의 행위에 편승,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공동거주자인 박씨가 아파트에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에 수반되어 이루어진 것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식당, 극장 등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다른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는 어떨까? 한 기업체 부사장인 박씨와 관리팀장인 김씨는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회사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쓰자, 그 기자에게 식당에서 향응을 제공하고 부적절한 요구 등을 하는 장면을 녹음ㆍ녹화하여 그 기자에게 보복하기로 공모한 후, 2015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식당 주인 몰래 음식점에 녹음ㆍ녹화 장치를 설치ㆍ제거하려고 식당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되었다. 2심법원에서 `박씨 등이 식당 주인의 승낙을 받아 식당에 들어갔고, 식당 주인 몰래 녹음ㆍ녹화 장치를 설치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출입행위가 식당주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박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2017도18272)도 2022. 3. 24.경,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고, 나아가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대법원(95도2674) 판결(일명 `초원복집 사건`)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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