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8:24 (목)
"현장 안전은 아직 멀다" 산업계 사고 잇따라
"현장 안전은 아직 멀다" 산업계 사고 잇따라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3.30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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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조선소 등 14명 사망, 노동계 "특별근로감독 촉구"
지자체 재해법 대비 제각각
전국금속노동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지난 29일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잇따른 조선소 중대재해와 관련해 조선업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지난 29일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잇따른 조선소 중대재해와 관련해 조선업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두 달째를 맞은 가운데 사망과 직업성 질병이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계는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경남도 등 자치단체의 전담 조직ㆍ인력반영과는 달리 시군의 경우, TF직제 운영이 디딘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남의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노동자 14명이 숨지고 직업성 질병의 집단적 발생 등이 잇따르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 내 사고까지 포함할 경우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는 조선소 노동자들이 잇따른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와 관련해 조선업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승강기 보수작업을 하던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타워크레인 상부에서 떨어진 와이어와 소켓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등 안전 체계를 갖춰야 하지만, 현장에는 관련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조선소에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 대부분은 낙하, 추락, 끼임, 질식 등 원시적인 사고로, 간단한 안전조치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조선업계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시스템을 점검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난달 19일, 고성 삼강에스앤씨 5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이달 14일에는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4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다. 16일에는 함안 한국제강 공장에서 6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철판에 깔려 사망했다.

창원 두성산업은 지난달 16일 세척제로 인해 노동자 13명 중동에 이어 같은 세척제를 사용한 김해 대흥알앤티도 노동자 16명이 급성중독 판정을 받는 등 집단 발생이 이어졌다.

경남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적용 이후 도내 중대재해 사고가 타 시ㆍ도 보다 많다고 지적하며 노동자 보호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한 관계자는 "1년의 유예기간에도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다"면서 "노동자 보호에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는 법 시행에 맞춰 지난 1월부터 태스크포스팀 형태의 전담 조직을 꾸렸지만 일부 시군은 전담 조직ㆍ인력 구성이 지연되고 있으며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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