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발생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정한 일제 단속 운영기간에 맞춰 다음 달 7일까지 함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ㆍ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은 부정유통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주민신고센터를 운영을 통해,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정행위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함안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체계적인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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