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3:47 (화)
건강 디딤돌 사업ㆍ근로자 건강센터를 아나요?
건강 디딤돌 사업ㆍ근로자 건강센터를 아나요?
  • 전상헌
  • 승인 2022.03.2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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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헌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장
전상헌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장

올해 초부터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 등 대형 산재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잘 보이지 않은 노동자의 `건강과 질병`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노력과 투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일터에서의 사고 사망자가 828명인 데 반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그보다 약 50% 많은 1252명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사고사망자는 조금씩이나마 줄고 있는 추세이나 뇌심혈관질환, 직업성 암, 유해물질 중독 등 업무상 질병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경남지역에서도 지난한 해만 업무상 질병으로 164명이 사망했다. 특히 최근 창원과 김해의 사업장에서 유독성 세척제로 인한 화학물질 급성중독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노동자 건강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물론 정부에서는 업무상 질병재해의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지만, 법규와 제도가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당장 노동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나 방법은 없을까? 우선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건강 디딤돌 사업`이 있다.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유기용제, 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노동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의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건강 디딤돌 사업은 이러한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으로 지역 대학병원 등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건강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직업 또는 작업과 관련된 건강이상 징후를 느끼면 인근의 `근로자 건강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을 통한 직업병 예방 관련 상담 등 업무상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전액 무료다.

제궤의혈(堤潰蟻穴)이라는 말이 있다. 큰 방죽도 개미구멍 때문에 무너진다는 뜻이다. 둑에 작은 구멍이 나 있을 때 그것을 막기는 쉬우나, 시기를 놓쳐 구멍이 커지면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특히 직업건강 문제는 조기에 발견해 대처하지 않으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자신의 일터에서 취급ㆍ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싶거나, 건강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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