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0:11 (금)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2.03.28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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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ㆍ중위소득 180%↓ 신혼부부도 전액 지원
김해시는 28일부터 `2022년 청년ㆍ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청년(만 19~39세) 또는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가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남도와 함께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등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1월 이후 가입자는 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하거나 경남도 누리집의 비대면 온라인 신청 플랫폼인 경남 바로 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 신혼부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과 경제적ㆍ심리적 부담 경감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노후주택 전세 거래 활성화로 생계형 임대인 보호에도 도움일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는 시청 공동주택과(055-330-431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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