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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유기 방지 위해 등록제도 다변화를\"
"반려동물 유기 방지 위해 등록제도 다변화를"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3.27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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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구원 이혜진 위원 제언 "동물 생체인식 기술 활용해야"
 반려동물 유기ㆍ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도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남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연구원 정책소식지(G-BRIEF)에 이혜진 연구위원이 `반려동물 등록제도, 다변화를 통해 활성화하자`는 글을 게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혜진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에서 국내 전체 가구의 27.7%에 해당하는 전국 638만 가구에서 반려동물 860만 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4가구 중 1가구가 1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셈이다.

 이 연구위원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가운데 79.5%가 동물 등록제도를 알고 있으며, 72.1%는 동물등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동물 행동문제나 이사ㆍ취업, 동물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을 포기하고 싶은 경험도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 유기로 이어지거나 예기치 못하게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는 일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런 반려동물 유기나 유실을 막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됐다.

 동물등록제는 내장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로 했으나 2020년 8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인식표 등록은 제외됐고 내장형ㆍ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만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연구위원은 반려동물 가구는 동물등록 필요성 인식 부족, 등록비 부담 등과 함께 가족 같은 반려동물 체내에 칩을 삽입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동물등록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경남도 반려동물 가구 실태조사`에는 동물등록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4.9%였고, 실제 동물등록을 했다는 가구는 44.9%에 그쳤다.

 이 연구위원은 "반려동물 미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동물판매업자들이 동물 판매 때 동물을 구매자 명의로 등록 신청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 징벌적 수단으로 동물등록을 유인하는 정책도 효과가 있지만, 동물등록 장점으로 인해 반려동물 가구가 동물등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가구가 반려동물 건강에 대한 걱정 없이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동물생체인식 기술을 이용한 동물등록 방식을 예로 들었다.

 동물생체인식 기술에는 홍채 인식, 안면 인식, DNA 분석, 비문(코지문) 인식 등이 있는데, 이 중 비문 인식이 위ㆍ변조가 불가능하고 간편하게 촬영할 수 있으며 정확도가 매우 높다는 측면에서 주목받는 기술이라고 소개했다.

 이 연구위원은 "반려인들이 안심하고 동물등록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유기ㆍ유실되는 반려동물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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