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2:34 (목)
자발적인 퇴직자 실업급여 챙기기
자발적인 퇴직자 실업급여 챙기기
  • 김창수
  • 승인 2022.03.22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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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BNK경남은행 WM고객부 은퇴금융팀 팀장
김창수 BNK경남은행 WM고객부 은퇴금융팀 팀장

Q. 창원의 한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김모(52) 씨.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회사가 실시한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아직 미취업 자녀가 있어 희망퇴직 후 현 직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재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건강을 회복한 후 다른 전일제 일자리를 알아볼 생각이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해 상담을 요청했다.

A.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의무가입 대상이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을 했다고 해서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요건 =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180일이 넘어야 한다. 이때 180일은 단순 일수가 아니라 무급휴일 등을 제외하기에 최소 7개월 이상 근무해야지만 된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만 지급대상이 된다. 만약 전직을 위해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다만 스스로 사표를 썼어도 `희망(명예)퇴직, 건강문제, 임금체불, 사업장 휴ㆍ폐업` 같은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상담을 신청한 김씨는 현 직장에서 27년간 근무하다 희망퇴직을 신청하였기에 실업급여 지급대상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실업급여 수급과 신청방법 = 따라서 김씨는 퇴직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4주 단위로 재취업 활동을 하면 구직급여를 받게 된다. 이때 지급액은 퇴직 이전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지만 1일당 최고 6만 6000원에서 최소 6만 120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급일수는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만 50세 이상자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으면 최대 270일, 1년 미만이면 최소 120일까지는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김씨는 만 50세 이상자면서 고용보험도 10년 이상 가입했기에 최대 1782만 원(1일 6만 6000원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김씨는 퇴직 이후 조금 쉬다가 재취업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현 직장에 파트타임으로 재취업하거나 건강 회복 후 타직장 전일제로 일하고자 생각 중이다. 만약 김씨가 현 직장에 파트타임으로 재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미루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구직급여는 수령 도중 퇴직한 전 직장에 재취업을 하면 남은 기간의 급여는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대신 김씨가 파트타임 계약을 끝내고 나면 이번에 미신청한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산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다.

그리고 건강 회복 후 타 직장 전일제로 근무하고자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염두에 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자.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전체 지급일 중 절반을 남겨놓고 1년 이상 재취업을 하면 남은 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김씨는 건강을 챙기면서 구직급여 전체 지급일 중 절반을 넘기지 않고 전일제로 1년 이상 재취업을 하면 남은 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김씨는 건강을 챙기면서 구직급여 전체 지급일 중 절반을 넘기지 않고 전일제로 1년 이상 재취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김씨가 이 기간 중 전일제 재취업이 어려울 것 같으면 실업급여 신청은 미루고 대신 `질병치료` 사유로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자. 이때 수급기간 연장은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지역민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퇴직재무설계 상담은 BNK경남은행 `은퇴금융 전담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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