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6:09 (목)
남해군, 지역화폐 `화전` 부정유통 단속
남해군, 지역화폐 `화전` 부정유통 단속
  • 이문석 기자
  • 승인 2022.03.21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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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출액 이상 거래 등 가맹점 취소 등 강력 처분
 남해군은 지역화폐 `화전`(花錢)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일제 단속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전국 일제단속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남해군은 이번 일제 단속에서 가맹점이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거나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남해화폐 화전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특히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고 있는 남해화폐 화전의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유통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서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가 의심될 경우 군청 지역활성과(055-860-3193)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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