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2:54 (금)
교차로 우회전 시 `일단멈춤`
교차로 우회전 시 `일단멈춤`
  • 최재윤
  • 승인 2022.03.20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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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윤 마산 오동파출소 경장
최재윤 마산 오동파출소 경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앞둬
횡단보도 보행자 없어도 일단 멈춰야
정지의무 명확ㆍ우회전 신호등 도입

따뜻한 봄이 다가오면서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은 바로 교통사고이다. 따스해지는 봄 날씨에 가족끼리 또는 연인끼리 차를 타고 놀러가기 좋은 날, 무방비한 상태에서 일어나기 쉽다. 들뜬 기분 때문일지, 번식을 위해 날아다니는 꽃가루로 눈이 가려워서 인지 이유들은 다양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안전`이며 이를 위해 `5030`등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교통사고 소식은 늘 접하게 된다.

 이에 기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새롭게 개정되는 우회전 통행방법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평소 일부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진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혹은 멈춰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으며 횡단보도를 지날 시 머뭇거리다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추돌사고나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우선 바뀌게 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우회전시 일단 멈춤`을 기억해야 하며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로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한다.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함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오는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될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서는 운전자가 보호해야 하는 보행자 기준이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확장됨으로써 횡단보도에 건너고 있지 않더라도 건너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보행자까지 보호키 위해 횡단보도직전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둘째로 교차로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했다.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일단정지` 를 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치 않고 우회전할 수 있도록 개정됐고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규칙이 시행되면 빨간불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멈추지 않을 시 신호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교통사고는 늘 우리 가까이에 있고 예고 없이 일어날 수 있기에 이러한 규칙이 개정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이어져야 한다. 나와 주변 사람들의 `안전`이란 인식과 관심만이 사고로부터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고 보행자 보호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에 상당 기여할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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