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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후려치기` 업체 과징금
공정위 `하도급 후려치기` 업체 과징금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2.03.15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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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인하 합의 후 소급 적용...하도급법 위반 1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단가를 부당하게 깎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함안 소재 금속 구조물 제조ㆍ판매 A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

 15일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18년 4월 6일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 B사에 알루미늄 거푸집 제작을 위탁하면서 작업 단가를 품목별로 기존 단가 대비 0.4~4.0%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A업체는 B사가 같은 해 3월 1일~4월 5일 납품한 물량까지 인하 단가를 소급적용해 기존 단가 적용 때보다 약 111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깎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와 단가 인하 합의를 했더라도 그 이전에 위탁한 부분까지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A업체는 지난 2016년 10월 31일 알루미늄 거푸집 제작 작업을 B사에 위탁하면서 B사가 작업을 시작한 후 2개월이 지난 2017년 1월 1일이 돼서야 하도급 단가와 대금 지급 방법 등이 적힌 계약 서면을 발급하기도 했다.

 또 지난 2017년 8월 B사에 기존 위탁 계약 내역에 없는 라벨 스티커 출력 작업 등을 추가로 위탁하면서 이 작업 단가 등이 기재된 추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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