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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합리적 방안 있어야
과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합리적 방안 있어야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2.03.1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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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원식 사회부 기자
황원식 사회부 기자

최근 창원시 진해구에서 84세 노인이 개발제한구역의 과도한 침해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노인은 개발제한구역내 자신 소유의 논이 경사로 인해 경운기 작업이 어려웠기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약 70평을 깎아서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했다. 그 과정에서 객토, 환토하고 수로를 정비하기도 했다. 그런데 창원시는 이를 두고 형질변경이라고 하면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또한 형사고발해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하고, 126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당시 노인은 `우량농경확보`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써 정당함을 주장했지만 행정청은 끝까지 노인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다.

 올해 들어 경남 시민단체인 개발제한구역해제헌법소원국민모임(대표 석종근)을 중심으로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부당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진해구의 개발제한구역은 약 60% 이상으로 전국에서도 최대 비율이다. 이에 이 구간 토지를 가진 주민들은 지난달 28일 진해 수협에 모여 진해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본래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방지, 자연환경보전, 건전한 생활환경확보, 국가안보상의 필요였다. 그런 면에서 진해는 북쪽으로 장복산, 천자봉과 굴암산으로 이어져 있고 서쪽은 해군부대, 동쪽은 군사시설로 전체 면적의 50~60%가 이미 국방시설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을 필요성을 충족한다.

 또한 사유지에 아무런 보상도 없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것은 사유재산권 보장과 공공필요에 의한 제한에 정당한 보상을 규정한 헌법 제23조에 반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진해는 진해신항건설에 따른 배후부지가 필요해 도시의 계획적인 확산이 절실한 지역이므로 최우선해 해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이날 석종근 대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주민들에게 제안했다. 석 대표는 각 정당 대선 후보자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책을 제안하고 채택하는 후보자에게 표를 주는 운동, 국회나 정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 청원, 개발제한구역법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 헌법소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방송 노출에 따른 공론화 등 실천을 선언하며 참석자들에게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실제 제20대 대통령 사전투표가 진행 중이던 시기에 국민의힘에서 마창진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약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공약대로 진해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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