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2:27 (금)
창녕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창녕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 조성태 기자
  • 승인 2022.03.1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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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차량 주차 제한 등 계도 6월부터 과태료 최대 20만원
창녕군이 오는 6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를 단속한다. 사진은 지역 한 충전시설.
창녕군이 오는 6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를 단속한다. 사진은 지역 한 충전시설.

 창녕군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ㆍ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군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훼손 등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오는 6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이었던 공동주택 내 충전방해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와 충전구역 주변이나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및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친환경 차량이 일정 시간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주차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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