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7:13 (금)
대통령 경호처, 당선인 전담 경호대 편성
대통령 경호처, 당선인 전담 경호대 편성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2.03.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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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즉시 투입 가족도 보호, 특수 차량 제공ㆍ경찰 배치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후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면 당선인은 즉시 국가원수급에 준하는 경호를 받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과 그의 가족도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대상에 포함된다.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다.

 대통령 경호처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오는 5월 10일까지 당선인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

 전담 경호대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경호하는 수행 요원뿐 아니라 폭발물 검측 요원, 통신 지원 요원, 보안관리 요원, 의료지원 요원, 음식물 검식 요원 등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공식 확정 지으면 대통령 경호처가 직접 신변 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경호처가 직접 경호를 수행ㆍ지휘하고, 경찰이 경비를 지원한다.

 대통령 당선인 자택과 사무실 등에 금속탐지기가 설치되고 방문객에 대해 검색도 실시된다.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특수 제작된 방탄차량과 호위 차량이 제공되고 운전도 경호처 소속 전문요원이 전담하게 된다.

 당선인이 이동할 때 필요하면 교통신호를 조작하거나 통제할 수 있고 이동 경로 곳곳에 경찰특공대가 배치된다. 해외를 방문할 경우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도 이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당선이 확실시된 지난 2017년 5월 10일 오전 0시 20분부터 대통령급 경호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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