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0:08 (목)
세척제 피해 `일파만파` 노동부 전수조사
세척제 피해 `일파만파` 노동부 전수조사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2.03.06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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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업체 89곳 노동자 확인 36곳 완료 16곳 건강진단 명령 "방독마스크 착용 노출 예방"
노동자 급성 중독을 유발한 세척제 납품 김해 화학업체. 연합뉴스
노동자 급성 중독을 유발한 세척제 납품 김해 화학업체. 연합뉴스

 속보= 노동 당국이 창원 두성산업, 김해 대흥알앤티 등에서 노동자 급성 중독을 유발한 세척제를 만든 유성케미칼 제품을 쓰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4일 자 5면>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해당 세척제 사용 사업장 89곳에서 급성 중독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가 있는지 지난달 24일부터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24일 유성케미칼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 36곳을 조사해 16곳에 임시 건강진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21일 김해에 있는 유성케미칼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앞서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는 제품 세척 과정에서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 간염 증상자가 16명 발생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대흥알앤티에서도 같은 증상을 보인 근로자가 13명 나왔다.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는 유성케미칼이 제조한 세척제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성케미칼이 만든 세척제에는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됐다. 이 화학물질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이며,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다.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일으킨다.

 노동부는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흥알앤티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흥알앤티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되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식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급성 중독을 유발한 게 유성케미칼 제품이지만,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켰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앞서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이나 직업성 질병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ㆍ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유성케미칼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노동부는 유성케미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소 배기장치를 충분히 설치하고 방독마스크를 착용한 채 작업하면 트리클로로메탄 노출에 의한 질병 재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품에 화학물질의 상세한 내용이 표기돼 있지 않거나 (제조ㆍ유통업체로부터) 유해성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확인한 뒤 근로자들에게 유해성을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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