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경남 한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을 선거중립의무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 신고 및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대표 석종근) 지난 4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 하는 행위`로써 공직선거법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석종근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제20대 대통령선거기간 중에 민간행사인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에 참석하고, 지난달 28일에는 3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사실을 적시했다.
그는 이 행동들을 두고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6호 `선거기간중 정상업무와 출장행위` 금지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석 대표는 "군산조선소 협약식은 민간업체의 행사로서 `간접적인 공공업무`일지라도 `직접적인 공무`로서 정상적인 출장이 아니다"며 "3사관학교 졸업식은 12년만의 특별하고 이례적인 참석으로 통상적인 출장에 해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제1항 위반, 제255조 제1항제10호, 제5항에 저촉(5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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