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9:47 (금)
대선투표 종료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대선투표 종료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2.03.02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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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까지 결과 인용 보도 가능 공정성 해칠 가능성 높아 고려
 대선 6일 전인 3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전격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부터 본 투표가 종료되는 9일 오후 7시 반까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2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를 본 투표자가 승산이 있는 후보를 지지하게 되거나 열세자의 편을 드는 현상이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표를 금지해 왔다.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3일은 지방선거 90일 전이기도해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나 의정보고회가 금지되며, 입후보 의사가 있는 공무원이 사직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또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 30일 전인 5월 2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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