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8:13 (금)
"진해 개발제한구역 전국 최대… 과잉금지원칙 위반"
"진해 개발제한구역 전국 최대… 과잉금지원칙 위반"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2.03.01 22: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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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그린밸트내 지주 토론회...국방시설多 개발제한 불필요
진해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폐지ㆍ해제를 위한 주민 참석 토론회에서 석종근 (사)개발제한구역해제헌법소원국민모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진해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폐지ㆍ해제를 위한 주민 참석 토론회에서 석종근 (사)개발제한구역해제헌법소원국민모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신항건설 시 도시 계획 절실, 지주 의견 반영 후보자에게 투표 
헌법 소원 등 권리구제 행동 예고, 구역 내 재산권 행사 방법 알려줘

"보상 없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헌법 위반이다." 창원시 진해구의 개발제한구역은 약 60% 이상으로 전국에서 최대 비율이다. 이에 이 구간 토지를 가진 진해 주민들이 아무 보상 없이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것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자리를 가졌다.

진해지역 개발제한 구역 해제 및 헌법소원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8일 오후 진해 수협(속천)에서 열렸다. 이날 주민들은 피해 호소뿐만 아니라 헌법 소원 등 구체적 권리 구제 행동까지 예고했다.

사단법인 개발제한구역해제헌법소원국민모임(대표 석종근ㆍ경남본부장 신기오)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재경 전 국회의원, 김상규 전 조달청장, 김준봉 전 시의원, 진해 주민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은 석종근 대표의 진행 아래 오웅근 부울경언론연대회장의 `진해의 개발제한구역 최우선 해제의 이유와 당위성`, 김준봉 전 시의원의 `호랑이보다 무서운 개발제한구역`, 석종근 대표의 `개발제한구역 어떻게 해제해야하나?`, 신기오 경남본부장의 `임업경영관리사 등 관리사 신축 등에 관한 안내`, 석종근 대표의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의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와 `개발제한구역에 할 수 있는 것` 주제로 순서대로 진행됐다.

우선 진해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오웅근 부울경언론연대 회장은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목적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방지, 자연환경보전, 건전한 생활환경확보, 국가안보상의 필요이다"며 "하지만 진해는 북쪽으로 장복산, 천자봉과 굴암산으로 이어져 있고 서쪽은 해군부대, 동쪽은 군사시설로 전체 면적의 50~60%가 이미 국방시설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유지에 아무런 보상도 없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것은 사유재산권 보장과 공공필요에 의한 제한에 정당한 보상을 규정한 헌법 제23조에 반한다고 했다.

아울러 진해는 진해신항건설에 따른 배후부지가 필요해 도시의 계획적인 확산이 절실한 지역이므로 최우선해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석종근 대표는 진해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중소도시의 균형발전을 막는 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제122조)의 기본결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간 균형발전에 의한 지역경제 육성의무`(헌법 제123조 제2항)에도 반하고 동시에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반하는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주민들에게 제안했다. 석 대표는 각 정당 대선 후보자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책을 제안하고 채택하는 후보자에게 표를 주는 운동, 국회나 정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 청원, 개발제한구역법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 헌법소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방송 노출에 따른 공론화 등 실천을 약속했다. 

또한 이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을 위해 제한적으로나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방법들도 알려주는 자리가 됐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한 주민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적절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길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하는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단법인 개발제한구역해제헌법소원국민모임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폐지ㆍ해제를 위한 헌법소원 등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자의 권익보장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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섯종근 2022-03-02 09:09:11
정밀한 분석 살세한보도에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