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1:01 (목)
신변보호 여성들의 반복되는 피해
신변보호 여성들의 반복되는 피해
  • 한병찬
  • 승인 2022.03.01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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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찬 진해경찰서 용원파출소 순경
한병찬 진해경찰서 용원파출소 순경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잇따라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들이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대구에 이어 얼마 전은 서울에서 스토킹 가해자가 신변보호 여성을 찾아가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일어난 스토킹 살인사건이 `왜`일어났는지 살펴보면 답이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발생시간이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러 간 시간보다 빨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피해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이다.

 수사기관의 피해자 보호시간이 가해자 공격시간보다 빨라야 한다.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작동해도 경찰이 출동해서 조치를 취하는 시간보다 가해자가 범죄를 일으키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은 벌어진 일에 대한 사후처리만 하기 바쁜 실정이다.

 신변보호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르는 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중심으로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빈번히 나오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 위치를 동시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자발찌의 기능을 하는 스마트위치 부착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심각한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제도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며, 법익이 균형을 이루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영국은 2014년 3월부터 일명 `클레어법`으로 불리는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를 시행해 연인의 폭력전과를 공개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난 2009년 클레어우드라는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다만 정보공개는 경찰과 관련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뤄진다.

 우리나라도 인권침해와 같은 문제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들을 마련해 법적으로 보장이 됨으로써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장착, 반경 100m 이내에 들어오면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제도와 같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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