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0:03 (화)
직원 폭행ㆍ살인 구조업체 대표 징역 18년
직원 폭행ㆍ살인 구조업체 대표 징역 18년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2.03.01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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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감시ㆍ금품 등 갈취, 법원 "피해자 극심한 고통"
 대법원이 응급구조사를 12시간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과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된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에서 응급구조사 B씨(당시 44세)를 12시간가량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급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냈는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욕설을 하면서 발로 찼다. B씨가 잘 걷지 못하고 넘어지자 "또 연기하네. 오늘 집에 못 가겠네"라며 범행을 이어갔다.

 그는 B씨가 내출혈과 탈수, 외상성 쇼크 증상을 보이는 중에도 치킨을 시켜 먹으며 무릎을 꿇리고 밟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이와 함께 쇼크로 의식을 잃은 B씨를 난방도 되지 않는 사무실 바닥에 방치한 채 잠을 청했다.

 B씨는 이튿날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는데, A씨는 다른 직원들이 범행을 모르도록 은폐를 시도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폭행은 B씨가 처음 일한 2015~2016년께부터 시작됐고, 이후 빈도와 강도가 점차 증가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1개월 전에도 새벽까지 5시간 동안 폭행을 당했던 B씨가 병원 주차장에서 구급차 사고까지 내자 폭행에 저항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심리 상태가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력의 강도와 반복성, 시간적 계속성 등에 비춰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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