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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남 지선 4인 선거구 10곳 줄어
2018년 경남 지선 4인 선거구 10곳 줄어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2.03.0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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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획정위 제출안 14곳, 시도의회 획정안 4곳 불과
지방의회 다양성 강화 후퇴, 선거구 쪼개기 방안 나와야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구 쪼개기 금지 방안과 함께 각 시ㆍ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은주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선거구 획정위원회 제출안과 시ㆍ도의회 확정 결과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획정위가 제출한 안에서 전국의 기초의회 4인 선거구는 총 69곳이었지만 시ㆍ도의회에서 확정된 안에서는 4인 선거구가 27곳에 불과해 1/3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2인 선거구는 498개에서 591개로 100여 개가량 크게 늘었다. 거대 양당을 제외한 정당의 의회 진출이 구조적으로 제약받는 상황이다.

 시ㆍ도의회 조례제정 과정에서 4인 선거구가 크게 줄어든 지역은 대부분 특ㆍ광역시 지역이었으며 도 지역 중에서는 경남과 경기에서 줄어들었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에서는 4인 선거구가 1곳도 남지 않았으며 경남에서도 10곳의 4인 선거구가 없어졌다.

 경남의 4인 선거구 경우 획정위 제출안은 14곳이었지만 시ㆍ도의회 획정안은 4곳에 불과 10곳이 사라졌다. 기초의회의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ㆍ도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시ㆍ도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획정위의 획정안을 존중하도록만 규정돼 있어 실제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이 강제력을 갖기는 어려운 구조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6조제4항의 단서는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를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동시에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은 국회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에 대해 한 차례의 수정 요구만 할 수 있을 뿐 이후에는 국회에서 이를 수정하지 못하고 지체 없이 의결하도록 돼있는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 획정 과정은 획정위의 획정안을 존중하도록만 되어 있어 시ㆍ도의회에서 자의적으로 수정ㆍ의결할 수 있다. 즉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의 권한이 제대로 보장돼 있지 않은 것이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의총에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등 시급한 사안이 많은데 중대선거구 강화 방안도 그중 하나다"라면서 "지금 당장 정개특위를 열어 지방의회 선거구획정과 함께 중대선거구 강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각 시ㆍ도의회에서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조례를 개정할 때 중대선거구 강화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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