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0:41 (금)
`방역 패스` 4개월 만에 중단
`방역 패스` 4개월 만에 중단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2.03.0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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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ㆍ카페 등 11종 시설 QR 인증ㆍ음성 확인 안 해
동거인 미 격리 수동 감시 새 변이 발생 시 재개할 듯
 1일부터 경남을 포함한 전국에서 `방역 패스` 시행이 중단된다. 지난해 11월 도입 이후 4개월 만이다. 다만 정부는 향후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방역 패스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식당ㆍ카페 등 11종의 시설,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ㆍ집회ㆍ행사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전면 중단한다.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입장 시에 QR코드를 인증하거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방역 패스 해제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ㆍ단란주점ㆍ클럽ㆍ나이트ㆍ헌팅포차ㆍ감성주점ㆍ콜라텍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ㆍ경정ㆍ경마, 카지노 △식당ㆍ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ㆍ안마소 등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요양시설ㆍ병원 △중증장애인ㆍ치매시설 △경로당ㆍ노인복지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입원ㆍ입소자 면회시 적용되던 방역패스를 철회한다.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ㆍ집회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해제된다. 다만 대규모 행사ㆍ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최대 참여 인원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299명까지로 제한된다.

 이날부터 밀접 접촉자 격리 지침도 바뀌어 확진자의 동거인은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그간 동거인 중 백신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접종 완료자는 격리하지 않았다. 이날부터는 예방 접종력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수동감시를 한다.

 수동감시란 관할 보건소가 제시한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면서 감염 방지에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사 방식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동거인으로 분류된 직후와 6~7일째에 각각, 총 2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6~7일째에 신속항원검사(60세 이상은 PCR)를 받으면 된다.

 새 기준은 이날부터 기존 격리ㆍ검사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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