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4:36 (토)
동물도 우리와 같은 소중한 생명입니다
동물도 우리와 같은 소중한 생명입니다
  • 김민구
  • 승인 2022.02.27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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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구 양산경찰서 소주파출소 경위
김민구 양산경찰서 소주파출소 경위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애완동물`이라는 기존의 용어가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로 바뀌고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말이 되었다.

 어느덧 무려 604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함께 산책하러 다니는 모습도 일상의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도 최근 다양한 동물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고 많은 사람에게 깊은 충격을 주고 있다. 푸들 19마리를 입양해 물에 빠뜨리거나 불에 데게 해 고통을 주는 등 고문하거나 죽이는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고, 최근 창원에서는 고양이를 담벼락에 내리쳐 죽이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동물 학대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 목을 메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도박ㆍ오락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학대해 살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의해 처벌되고, 동물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최근의 충격적인 사건들 모두 동물도 우리와 같은 소중한 생명이라는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동물은 하찮은 물건이 아니라 인간과 같이 감정을 느끼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화풀이로 혹은 장난삼아 죽이거나 상처를 주는 일은 단연코 근절되어야만 한다.

 혹시 누군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는 일을 본다면 주저하지 말고 112로 신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손길이 바로 하나의 생명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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