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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재무설계 Q&A, 퇴직소득세 30% 줄이는 방법
퇴직재무설계 Q&A, 퇴직소득세 30% 줄이는 방법
  • 김창수
  • 승인 2022.02.22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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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BNK경남은행 WM고객부 은퇴금융팀 팀장
김창수 BNK경남은행 WM고객부 은퇴금융팀 팀장

Q. 김해시에 사는 직장인 이모(54세) 씨는 올해 말에 퇴직할 예정이다. 다소 이른 나이지만 최근 실시한 희망퇴직 조건이 좋아 20년간 다닌 회사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법정퇴직금은 2억 원이지만 희망퇴직 위로금이 1억 5000만 원 추가되어 총 3억 5000만의 퇴직급여를 수령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씨는 퇴직 경험이 없어 어떤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받아야 하는지,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하는지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다.

 A. 이씨처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면 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받게 된다. 퇴직급여는 과거에는 퇴직금으로 불렸지만 지난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명칭이 바뀐 것이다.

 현재 퇴직급여 수령 방법은 회사가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어떤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씨 회사는 자체적으로 퇴직금 제도를 운영 중인데,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급여를 맡기는 퇴직연금에 비해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적립과 수령 방법이 까다롭지 않아 근로자 50인 이하의 소규모 회사에서 선호하는 편이다.

◇이씨의 퇴직급여 수령 방법

 하지만 올해부터 퇴직금 제도를 운영 중인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 수령 방법이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현재 퇴직금 제도에서는 퇴직자가 원하는 통장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4월 14일이 지나면 개인IRP 통장으로만 수령할 수 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자나 300만 원 이하의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는 제외되는데, 이씨는 55세 이전에 퇴직하고 퇴직급여도 300만 원이 넘어 개인IRP 통장으로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씨는 퇴직급여 3억 5000만 원 전액을 개인IRP로 받아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는 않다. 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받게 되는 법정퇴직금 2억 원은 개인IRP로만 받아야 하지만, 희망퇴직 위로금은 현재처럼 원하는 통장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씨는 퇴직 이후 목돈이 필요한 시기와 금액을 살펴보고 위로금 수령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퇴직소득세 3350만 원 절세방법

 그럼 이씨는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 규모에 따라 6.6~49.5%의 누진세율을 적용 받는데 단순히 생각해도 적지 않은 세금이 나올 것 같아 이씨는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퇴직소득세는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퇴직급여를 나눈 후 나오는 연간 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근무 기간이 길어 퇴직급여가 높은 장기근속자를 고려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씨의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3350만 원이 나온다. 만약 이씨가 퇴직급여 3억 5000만 원 전액을 일반통장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공제한 3억 165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하지만 개인IRP로 수령하면 나중에 세금을 내는 과세이연이 적용되어 3억 5000만 원 전액이 입금된다. 이때 떼지 않은 세금에서 발생한 수익은 퇴직자 몫이다.

 그렇다면 세금은 언제 내야 할까? 세금 납부는 개인IRP에서 퇴직급여를 찾을 때 내는데, 만약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찾게 되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 100%(3350만 원)를 납부하면 된다. 일시금 대신 이씨가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70%(2345만 원)만 부과되어 일시금 수령에 비해 1005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지역민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퇴직재무설계 상담은 BNK경남은행 `은퇴금융 전담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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