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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중독` 창원 제조업체… 책임자 엄벌을
`급성중독` 창원 제조업체… 책임자 엄벌을
  • 경남매일
  • 승인 2022.02.2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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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두성산업에서 급성 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했다. 지난주 최초 근로자 1명이 황달 등 건강 이상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트리클로로메탄 중독 진단을 받았다. 이에 해당 업체는 동일 작업군 7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했으며, 그 결과 16명이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다행히 이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다고 한다.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유발한다고 한다. 사업장에서 검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은 최고 48.36ppm에 달한다. 노출기준은 8ppm이다.

 상황이 이러자 노동부는 지난 18일 두성산업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1일 오전 10시부터 김해에 있는 트리클로로메탄 제조업체와 창원에 있는 유통업체를 각각 압수수색 했다. 노동부는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경영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어느 정도 입증된 셈이다.

 노동청은 취급 화학물질을 포함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한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환기 시설 등 산업현장 내 안전조치 미흡 여부를 살폈다. 해당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배기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일부 드러났다.

 이번 사고는 직업성 질병에 따른 중대재해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양주 매몰사고` 삼표산업 등 안전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 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를 중대재해 근절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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