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4:57 (금)
농촌ㆍ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39억 지원
농촌ㆍ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39억 지원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2.02.13 2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개량ㆍ빈집정비 등 추진,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지원 "살기 좋은 희망 도시 조성"
김해시가 올해 최대 39억 원을 지원해 농촌과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사진은 농촌 주택개량사업을 완료한 주택 모습.
김해시가 올해 최대 39억 원을 지원해 농촌과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사진은 농촌 주택개량사업을 완료한 주택 모습.

 `도농복합도시` 김해시가 올해 최대 39억 원을 지원해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나선다.

 시는 직접지원 7억 원, 간접지원 최대 32억 원을 투입해 농촌과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직접지원 사업을 보면 시는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올해 6동을 선정해 슬레이트지붕 주택 동당 60만 원, 일반지붕 주택은 동당 120만 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시 별도로 352만 원을 지원한다. 농촌 저소득 장애인의 주택 개ㆍ보수를 지원하는 농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은 올해 4동을 선정해 동당 최대 380만 원을 지원,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등으로 편의성을 높인다.

 더불어 나눔 주택 사업은 방치된 빈집 등을 활용해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변 시세 반값에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주거환경 개선과 동시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올해 1동을 선정, 임대인에게 최대 1360만 원 상당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임차인에게는 최대 4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에 전ㆍ월세 혜택을 준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공동주택 303개 단지, 11만 5394세대에 70억 원을 투입해 노후된 공용부분 보수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6억 5000만 원 보조금을 20여 개 단지에 지원한다. 이처럼 올해 시는 농촌 및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총 7억 원을 직접지원한다.

 간접지원 사업을 보면 시는 농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주택 신축ㆍ증축ㆍ대수선 등에 16동을 선정해 최대 2억 원의 농협 융자금을 연이율 2%,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및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은 다솜둥지복지재단에서 농촌지역의 저소득 취약계층 노후ㆍ불량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650만 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하는 등 올해 최대 32억 원이 간접지원 된다.

 이외에도 김해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임대기간 30년 이상) 입주 저소득계층 10가구에 최대 2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과 함께 무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 원 지원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5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

 또 총 60가구 청년ㆍ신혼부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 지원해 전세보증금 보증사고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총 6억 원을 지원한다.

 강종원 건축과장은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해 살기 좋고 희망이 있는 김해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발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농촌 주택개량사업ㆍ빈집정비사업ㆍ집 고쳐주기 사업의 경우 건축과 건축행정팀(055-330-3655), 더불어 나눔 주택 사업ㆍ농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ㆍ임차가구 자금지원 사업은 공동주택과 저소득주거지원팀(055-330-3919),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감사팀(055-330-36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