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5:44 (토)
여중생 폭행 혐의 추가, 철저한 부실수사 감찰을
여중생 폭행 혐의 추가, 철저한 부실수사 감찰을
  • 경남매일
  • 승인 2022.02.0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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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에서 지난해 7월 발생한 몽골 국적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남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이 해당 건에 대한 재수사를 벌여 혐의를 추가했다. 추가된 혐의는 공동강요, 중감금, 성 착취물 제작(배포), 모욕, 강제추행, 보복 협박 등 무려 6개에 달한다. 경찰은 가해 학생 중 촉법소년 2명은 울산지법 소년부에, 나머지 2명은 울산지검에 각각 송치했다.

 가해자들은 지난해 7월 3일 자정께 양산시 모처에서 외국 국적 여중생을 집단폭행했다. 당시 가해자들은 속옷 차림인 피해 학생의 손과 다리를 묶고 뺨을 때리는 등 2~3시간 가량 폭행을 행사했다고 한다. 특히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해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이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였다. 피해 학생은 가출한 뒤 지인이던 가해 학생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당초 사건을 맡은 양산경찰서는 공동폭행 혐의만 적용해 이들을 울산지검에 송치, 법원으로부터 단기 소년원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 재수사를 요구했으며, 가해 학생들을 엄벌하고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이에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것을 지시하면서 경남경찰청이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무려 혐의가 6개나 추가되면서 첫 수사가 일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은 이런 논란에 대해 감찰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면서 아동 권리와 최선의 이익은 아동의 국적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학생과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서는 그 어떤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 국가인권위가 약속한 대로 이번 건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엄벌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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