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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리된 의령 토요애유통 비리 사태
교통정리된 의령 토요애유통 비리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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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0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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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출 지방자치부 중부본부장
변경출 지방자치부 중부본부장

민선 4기와 5기 의령군수를 지낸 김채용 전 의령군수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후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의령군농산물판매법인 토요애유통(주)(이하 토요애유통) 비리 사태는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전 군수가 무죄를 받으면서 전임 3명(2명 구속) 군수가 토요애유통 사태로 구속되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지난 2019년 30억 원에 달하는 손실금 발생과 관련해 당시 대표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던 토요애유통 비리 사태는 정치자금법(불법 선거자금 조성) 위반으로 전, 현직 의령군수가 토요애유통 운영자금 일부를 빼돌려 군수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로 동시에 구속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등 혐의를 받은 김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김 전 군수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토요애유통 이모 전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군수로부터 지시를 받아 토요애유통 손실금 5억 9000여만 원의 가압류를 풀어준 혐의를 받아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 김 전 군수에게 징역 5년을,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군수는 재임 시절인 2013년 토요애유통의 이 전 대표와 공모해 가압류 청구금액인 5억 9000만 원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해제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A전 대표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가압류의 근거가 됐던 소액주주의 구성원들 일부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다른 유사한 업체들의 판단한 사정, 다른 이사들의 논의 과정 등 제반 정상 관계를 살펴볼 때 적극적으로 배임죄 고의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토요애유통은 김 전 군수 재임 시절인 2008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시군 유통회사` 사업자로 선정되어 2009년 3월에 설립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은 사업이다. 당시 의령군은 지분이 35.66%의 대주주였다. 따라서 의령군은 2009년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무이자로 토요애에 대여하는 등 재정적으로 지원을 했고, 군청 소속 공무원을 파견해 실질적 지배를 해왔다.

 김 전 군수는 "나는 초창기 토요애를 설립했던 사람이다. 의령군의 피폐한 농촌 현실 극복, 농민소득 증대를 위해 군수로서 이런 사업을 해서 유통 마진을 농민이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피고인 처지에서 예상할 수 없었지만 진실은 통하기 마련이다. 항간의 사람들이 남을 비방하고 지역 갈등을 초래하는 행위, 그런 풍토가 하루빨리 없어지길 바란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이 풀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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