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3:36 (목)
사천교육지원청, “미리 알아보는 이해충돌방지법” 직장교육 실시
사천교육지원청, “미리 알아보는 이해충돌방지법” 직장교육 실시
  • 경남교육청
  • 승인 2022.02.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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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교육지원청, “미리 알아보는 이해충돌방지법” 직장교육 실시
사천교육지원청, “미리 알아보는 이해충돌방지법” 직장교육 실시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옥)은 7일 대회의실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으로 이날 교육은 행정지원과 박재홍 주무관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표준교재를 토대로 진행했다.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 목적 및 배경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직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김영옥 교육장은 “이해충돌 상황은 공직자라면 누구라도 직무수행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번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미리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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