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9:25 (수)
다문화가정 급증… 올해부터 지원 강화
다문화가정 급증… 올해부터 지원 강화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2.02.07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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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본국 거주해도 대상 포함, 국적회복자와 결혼도 검토 중
7세 자녀 학업 상담 등 확대
 정부가 올해부터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문화 가족의 법적 범위를 넓히고,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4일 정부는 제20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학령기 다문화 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 방안`과 `2022년도 다문화 가족 정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국내 다문화 가구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국내 전체 초ㆍ중ㆍ고 학생이 2012년 672만 명에서 2021년 532만명으로 21% 줄어든 반면, 다문화가정 학생은 같은 기간 4만 7000명에서 16만 명으로 240% 급증했다. 국내 다문화 가구원은 2015년 88만 명에서 2020년 109만 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까지 다문화가정 대상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상으로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해야만 다문화가정으로 인정받고 있다. 만약 한국 남성이 외국 여성과 결혼한 뒤 여성은 본국에 있고 한국인 남성이 자녀만 데리고 한국에서 살고 있다면 법적으로 다문화 가족이 아니다.

 이런 경우 자녀가 한국말이 서툴러 외국인과 차이가 없음에도 법적으로 다문화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 다문화 가족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한국인이 국적회복자와 결혼한 경우에도 다문화 가족 범주에 넣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어릴 때 외국으로 이민 가 살던 사람이 한국 사람과 결혼한 뒤 국적을 회복하고 한국에 돌아와 사는 경우에는 `귀화`가 아니라 `국적회복` 절차를 밟았다. 이런 경우 현행법상으로 다문화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한 올해부터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겪는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정 7세 자녀들을 대상으로 교과 보충 프로그램과 학업 상담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7세 자녀들은 다음 달부터 전국 90개 여성가족부 산하 가족센터에서 읽기와 쓰기, 덧셈과 뺄셈 등을 배울 수 있다. 초ㆍ중ㆍ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 중 학업 스트레스나 문화적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가족센터에서 진로 및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이 다문화가정의 범위를 넓히고 지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법적 다문화 가족은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 공기업 채용 가산점, 주택 특별 공급 등 각종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가부 측은 "법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까지 법적 범위를 넓힐지 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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